세상에서 제일행복한 일이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인 거 같아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생기죠. 시간이 가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쁜 아가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법적으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안에 완료해야 되는데요. 신생아를 육아하는 동안 정신이 없어서 하나씩 챙기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초보 엄마 아빠들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출생신고 준비물

 

 

▶ 출생증명서

▶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 통장사본(수당 지급받음)

▶ 아기의 한글, 한자 이름

 

이렇게 준비물 3가지를 챙겨가면 되는데요.

본적과 등록기준지 같은 것은 저도 평소에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라 어떻게 적어야 되지~ 고민을 했거든요.

 

 

주민센터에 갈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를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부모의 본적 같은 것을 적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출생신고서에는 아기와 부모의 인적사항, 태어난 일시, 장소 등을 적으면 돼요.

▶ 등록기준지는 엄마나 아빠의 본적을 따라서 적거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쓰면 된답니다.

▶ 출생신고 기간 출산 후 30일 이내로 완료해야 돼요. 늦게 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답니다.

 

출생신고 과태료는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해요.

 

➡ 1주일 미만: 1만 원

➡ 1개월 미만: 2만 원

➡ 3개월 미만: 3만 원

➡ 6개월 미만: 4만 원

➡ 6개월 이상: 5만 원

 

출생신고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챙길 정신이 없더라고요. 신고를 늦게 할수록 벌금이 커지니까 빨리해야 좋겠죠? 아기를 낳고 엄마들은 몸조리도 해야 되고, 조리원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빠들이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생신고 어디서 할까?

주민센터방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면 첫 만남이용권이나 영아수당, 아동수당 같은 출산혜택들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 아빠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하는방법

 

1.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기 (접수할 때 물어보면 알려줌)

2.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기

3. 출산한 장소에서 증명 자료를 전송

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기

5. 인터넷 신고 카테고리의 출생 클릭하기

 

출산혜택 아기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2023년에 태어나는 아가들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부모급여 7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신고방법

인터넷 출생신고 의료기관 확인하기

방문신고방법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hwp
0.02MB
출생사실증명서면.hwp
0.01MB

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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