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차등해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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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 1440만 원에 적립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오늘부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준이 몇 가지 완화되면서 대상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잠시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신청까지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러 가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올해 두 번째 모집입니다.
신청방법부터 볼까요?
※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가입할 수 있어요!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30만 원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10만 원
5.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가능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처리절차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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